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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상속세를 납부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나 현금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세무서의 승인을 받아 물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상속세 물납제도 및 물납 요건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물납제도란
물납제도란 세금 대신 상속받은 재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물납은 상속에서만 가능하고, 증여세 있어서는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물납 대상
국내 소재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국채, 공채, 회사채,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등)
※ 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은 물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돼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증권은 예외적으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 충족 요건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재 미술품 물납 가능
2023년 1월 1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부 장관이 요청하는 문화재 및 미술품 중 국고소실위험이 크지 않고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도 물품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주의사항
물납을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금액 및 물납 신청기한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는 사람부터는 새로운 상속세 납부세액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상속재산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맺음말
이상으로 상속 물납 제도가 무엇이며, 물납 요건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