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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은 인터넷 방문, 민원우편, 모바일,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방문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이란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발급방법
- 홈택스 또는 정부 24 접속인증서 로그인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민원증명 발급신청 :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 세금 관련 신청/신고 선택 후 '즉시발급 증명' 항목에서 '소득금액증명' 선택
- 신청 내용 작성 : 발급 유형, 증명 구분, 과세기간, 사용 용도 등 선택후 입력
- 신청완료 및 출력 :신청완료하면 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신청한 소득금액증명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발급번호를 통해 출력이 가능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
주민등록등초본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방법으로 로그인합니다.
- 민원서비스 선택: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서비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등 · 초본 발급 신청: ‘민원서비스’ 메뉴에서 '주민등록등본’을 찾아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발급 형태 선택: 발급받을 형태를 선택합니다(예: 전자문서, 우편 발송 등).
- 수령 방법 선택: 원하는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예: 본인 출력, 전자문서지갑, 제3자 제출, 등기우편, 일반우편).
- 민원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확인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출력 또는 다운로드: 신청이 완료되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출력하거나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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